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6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2개 도로 구간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위반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2025.5.16/뉴스1
phonalist@news1.kr
이날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2개 도로 구간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위반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2025.5.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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