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14일 대전 동구 한 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선거벽보 첩부 준비를 하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1485곳에 첨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제240조 관련) 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2025.5.14/뉴스1
presskt@news1.kr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1485곳에 첨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제240조 관련) 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2025.5.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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