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오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도로 구간에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 2025.5.13/뉴스1
juanito@news1.kr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오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도로 구간에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 2025.5.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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