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인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5.1/뉴스1
phonalist@news1.kr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5.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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