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1) 공정식 기자 = '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60대 과수원 임차인 B씨가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4.24/뉴스1jsgong@news1.kr관련 키워드경북산불관련 사진산림청장 의성 산불 뒷불 감시 회의 주제의성 산불 잔불정리 중인 산림청 산불진화대원산림청 산불진화대원, 밤새 의성 산불 잔불정리공정식 기자 '계절이 거꾸로' 가나?'계절이 거꾸로' 가나?'포근한 겨울' 붐비는 테마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