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5.4.25/뉴스1kwangshinQQ@news1.kr김진환 기자 코스피, 4,700선 목전 '사상 최고'…환율 1,470원대로코스피, 8일째 올라 4,700선 문턱서 마감외환당국 억제력 뚫은 환율 … 원·달러 환율 1470원대 재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