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하여 재직기간 10년 도달 시 5일, 20년 도달 시 7일 부여하고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2025.4.10/뉴스1
kinam@news1.kr
국가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하여 재직기간 10년 도달 시 5일, 20년 도달 시 7일 부여하고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2025.4.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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