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면서 선출한 날부터 열흘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민, 강경숙, 정춘생, 신장식, 황운하, 백선희, 김재원, 김준형 의원. 2025.3.31/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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