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과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고,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받는 등 체포조 편성과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5.3.20/뉴스1
pjh2035@news1.kr
윤 전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과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고,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받는 등 체포조 편성과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5.3.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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