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그룹 뉴진스 하니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7/뉴스1juanito@news1.kr관련 키워드중앙지법뉴진스어도어관련 사진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 출석하는 뉴진스 다니엘·민지뉴진스 다니엘·민지, 어도어 소송 조정기일 출석조정기일 출석하는 뉴진스 다니엘·민지황기선 기자 차고지에 멈춰선 서울 시내버스2년 만에 총파업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차고지에 멈춰선 서울 시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