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송명현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2025.3.5/뉴스1
kinam@news1.kr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2025.3.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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