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뉴스1) 황기선 기자 =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는 경우 이용 요금과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 비용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인 시설 이용료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고양시의 한 헬스장의 모습. 2025.2.27/뉴스1
juanito@news1.kr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 비용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인 시설 이용료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고양시의 한 헬스장의 모습. 2025.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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