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2.20/뉴스1kinam@news1.kr김기남 기자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대비 4.3% 증가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대비 4.3% 증가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대비 4.3%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