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2.14/뉴스1msiron@news1.kr관련 키워드황의조관련 사진황의조, 취재진 질문에 답변선고마친 황의조황의조의 답변김명섭 기자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사람들' 집회'팔레스타인들과 연대를'이스라엘의 전쟁 재개 규탄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