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2.14/뉴스1msiron@news1.kr관련 키워드황의조관련 사진황의조, 머리 쓸어넘기며 귀가집행유예 선고 후 법정 나서는 황의조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황의조김명섭 기자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 참석한 최휘영 장관'K-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다'문체부 소속·공공기관 3차 업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