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2차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조사' 불응 시 강제 인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 돼 있다. 2025.1.16/뉴스1
newsmaker82@news1.kr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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