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msiron@news1.kr관련 키워드박정훈채상병해병대관련 사진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순직해병특검 출석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순직해병특검 출석특검 도착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김명섭 기자 법원, 곽상도 전 의원 공소기각 선고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선고곽상도 사건 공소기각…아들 뇌물 혐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