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6인,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coinlocker@news1.kr안은나 기자 美 법무부, 트럼프 대통령과 길레인 맥스웰 사진 공개철도노조 총파업 D-1하루 앞둔 철도노조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