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재석 234인, 찬성 173인, 반대 36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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