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출석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의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4.11.28/뉴스1kyohyun21@news1.kr강교현 기자 첫 재판 출석하는 이장호 군산대총장첫 재판 출석하는 이장호 군산대총장공직선거법위반 신영대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