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출석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의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4.11.28/뉴스1kyohyun21@news1.kr강교현 기자 강풍에 날린 지붕, 케이블 선 위에 걸린 모습강풍에 날린 지붕, 케이블 선 위에 걸린 모습부안군고압송전철탑 반대대책위 전주지검 앞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