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업무상 과실치사(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17/뉴스1kysplanet@news1.kr관련 키워드법원이태원참사김광호서울경찰청서울서부지방법원구윤성 기자 원달러 환율 1478원대코스피, 다시 4000선 아래로원달러환율 약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