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업무상 과실치사(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7/뉴스1kysplanet@news1.kr관련 키워드법원이태원참사김광호서울경찰청서울서부지방법원관련 사진서부지법 아수라장저지당하는 유가족, 빠져나가는 김 전 청장'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선고구윤성 기자 발언하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발언하는 손경식 경총회장이재명 대표,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