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전세사기 등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공인중개사가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설명하고 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존 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새로 추가된 기입된 사항.
공인중개사는 이날부터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를 계약하려는 세입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2024.7.10/뉴스1
presy@news1.kr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존 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새로 추가된 기입된 사항.
공인중개사는 이날부터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를 계약하려는 세입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2024.7.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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