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정 최고속도 낮춘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등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환경 조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 …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등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환경 조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 10곳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고속도 하향, 안전 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2024.7.9/뉴스1

photole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