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김도우 기자 =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 적용된 1일 경기도 내 한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오르고, 경유의 유류세도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르게 된다. 2024.7.1/뉴스1
pizza@news1.kr
정부는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오르고, 경유의 유류세도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르게 된다. 2024.7.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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