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2024.4.30/뉴스1
kinam@news1.kr
2023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2024.4.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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