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아파트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혼인⋅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존 청약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요건이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자녀 수 배점도 변경됐다. 기존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바뀐다.
혼인으로 인해 받았던 불이익도 사라진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고, 중복청약 시 부적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2024.3.25/뉴스1
pjh2580@news1.kr
이날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혼인⋅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존 청약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요건이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자녀 수 배점도 변경됐다. 기존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바뀐다.
혼인으로 인해 받았던 불이익도 사라진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고, 중복청약 시 부적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2024.3.25/뉴스1
pjh25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