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2.8/뉴스1
fotogyoo@news1.kr
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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