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1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에 따르면 먼저 패스트트랙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1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에 따르면 먼저 패스트트랙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안전진단 개선 관련 주요 수혜 지역으로는 서울에서는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등이다.

hrhohs@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