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미술품 조각투자'란 허위 정보를 내세워 암호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피카코인(PICA)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시세조작(MM·Market Making)으로 시세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23.7.21/뉴스1
pjh2035@news1.kr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시세조작(MM·Market Making)으로 시세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23.7.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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