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대항력 유지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유지할 수 있다. 2023.7.20/뉴스1
presy@news1.kr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대항력 유지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유지할 수 있다. 2023.7.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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