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3.7.18/뉴스1juanito@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법사위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상견례하는 여야 원내지도부스쳐가는 여야 원내대표황기선 기자 공사 작업으로 분주한 광운대역 물류부지공사 진행중인 광운대역 물류부지한창 공사 중인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