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4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경우 연 1.2~2.1%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 보증금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 소득은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대환 대출 접수에 나선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시민들. 2023.4.24/뉴스1
kwangshinQQ@news1.kr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대환 대출 접수에 나선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시민들. 2023.4.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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