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뉴스1) 김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사진은 이날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직원이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는 모습. 2023.4.4/뉴스1
pizza@news1.kr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사진은 이날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직원이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는 모습. 2023.4.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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