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다음 주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에 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5억원으로 제한됐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됐다. 개정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5억원 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중도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3.17/뉴스1
photolee@news1.kr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3.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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