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뉴스1) 김진환 기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2건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현재 등록된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류, 총 53만6000여대의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사진은 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운행 중인 굴착기와 덤프트럭. 2022.8.4/뉴스1
kwangshinQQ@news1.kr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현재 등록된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류, 총 53만6000여대의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사진은 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운행 중인 굴착기와 덤프트럭. 2022.8.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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