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일 및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담합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 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6.9/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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