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유효기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17종 시설 출입 시 유효한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설정됐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022.1.3/뉴스1
pjh2580@news1.kr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17종 시설 출입 시 유효한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설정됐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022.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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