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의 상습도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개하고 있다. 2021.12.17/뉴스1kwangshinQQ@news1.kr관련 키워드가로세로연구소강용석김세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장남도박상습혐의김진환 기자 2026 화천산천어축제, 관광객들로 '북적북적'산천어 삼매경'응답하라 산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