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지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벙법원 앞에서 ‘이스타 항공 부당해고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정리해고를 정당화한 중노위 판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8월 11일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조 측은 '부당해고'라며 같은 해 12월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2021.10.12/뉴스1
rnjs337@news1.kr
앞서 중노위는 지난 8월 11일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조 측은 '부당해고'라며 같은 해 12월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2021.10.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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