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 취식 불가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23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앞에 테이블 파라솔이 접혀 있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23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앞에 테이블 파라솔이 접혀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4단계인 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밖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이용해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물 먹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오후 6~9시 식당·카페 이용 시엔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하는 경우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되나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021.8.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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