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목욕장업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 16일 서울의 한 목욕탕에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가 놓여 있다.
지난 15일부터 목욕탕 내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이용을 다시 허용하는 대신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치에 이어 전자출입명부 사용까지 의무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목욕장업은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었다. 2021.3.16/뉴스1
pjh2580@news1.kr
지난 15일부터 목욕탕 내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이용을 다시 허용하는 대신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치에 이어 전자출입명부 사용까지 의무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목욕장업은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었다. 2021.3.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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