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3호터널 요금소에 저공해차량 혼잡통행료 면제 관련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 대해 등록지 및 서울시 발부스티커와 관계없이 서울 지역내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DPF·DOC) 부착 경유차가 받아온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은 개정 조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된다. 2021.1.7/뉴스1
kysplanet@news1.kr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 대해 등록지 및 서울시 발부스티커와 관계없이 서울 지역내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DPF·DOC) 부착 경유차가 받아온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은 개정 조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된다. 202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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