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기준을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 일체 모임들은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시민들. 2021.1.4/뉴스1
kwangshinQQ@news1.kr
이에 따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 일체 모임들은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시민들. 202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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