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심서 무죄…법원 “불법 콜택시 아닌 초단기 렌트”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1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1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20.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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