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선고공판을 마치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원들에게 항의받고 있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12.17/뉴스1
2expulsion@news1.kr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1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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