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유니클로의 '아시아 최대 매장'이 소송에서 패소해 자리를 빼야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이 들어선 건물의 점포 소유권을 가진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에프알엘(FRL)코리아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 2013.2.5/뉴스1ne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