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개인방송을 통해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구독자 97만 명의 인기 유튜버 유정호(26)씨가 2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2019.2.21/뉴스1jsgong@news1.kr관련 키워드유튜브유튜버유정호명예훼손공정식 기자 건조한 겨울 '불조심'백학산으로 번진 영천 주택 화재, 큰 불길 잡혀백학산으로 번진 영천 주택 화재, 큰 불길 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