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2.3/뉴스1
pjh2035@news1.kr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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