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구매본부장 공 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목적 전투기 FA-50 양산 및 고등훈련기 T-50 수출사업과 관련해 부품원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이익을 가로챈 혐의로 공 전 본부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018.2.21/뉴스1
zenism@news1.kr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목적 전투기 FA-50 양산 및 고등훈련기 T-50 수출사업과 관련해 부품원가를 부풀려 100억원대 이익을 가로챈 혐의로 공 전 본부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018.2.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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